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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늦게 귀가해서"…여친 집 유리창 부순 2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2-24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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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여자친구가 임차해 살고 있는 집 유리창을 들이받아 부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박주명 판사는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4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여자친구 B씨가 임차해 살고 있는 C씨 소유의 집에서 B씨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거실 유리창에 던지고, 머리로 방문 등을 들이받아 C씨 소유의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것은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의 것에 한하므로 자기 소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의 소유인 이상 타인의 점유 하에 있든 또는 자기의 점유 하에 있든 불문하고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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