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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꾸짖은 法…"무기징역은 사형 대체할 수 없다"

"추악하고 잔인"…심신미약 이영학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반성과 죄책감 없다고 판단…재판부도 잠시 말 잃어

(서울=뉴스1) 전민 기자, 차오름 기자 | 2018-02-21 17:02 송고 | 2018-02-21 17:47 최종수정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8.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8.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까지 모자라 살해 뒤 유기까지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라는 엄벌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에 사형수가 됐다. 이영학의 범죄가 사회의 공분을 일으킬 만큼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사형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그만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벌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에겐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40)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 박모씨(37)에겐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영학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우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과 살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심리분석 결과, 정신지체수준에 이르는 장애가 관찰되자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범죄를 위한 방법과 행동, 살인 후 시체유기까지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영학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내용에 대해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으로 고통을 가했으며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영학에게서 반성과 죄책감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어떤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문맥과 진술태도로 볼 때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난 것이라기 보다 조금이라도 경한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상식 밖의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사형이 선고의 배경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사망한 처에게 행했던 패륜적이고 엽기적 행각을 보면 가학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짐작 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자신의 딸까지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이 이영학의 비인간적 행위를 지적할 때에는 재판부 역시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영학은 이날 재판부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이영학은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꼈고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min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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