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2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공소유지는 조사단이 직접 맡을 예정이다.김 부장검사는 과거 술자리에서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조사단은 구속된 그를 상대로 별건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피해자는 총 2명으로 늘었다. 다만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1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단은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소명될 경우 10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모두 자백한 데다 여죄에 대한 수사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사건 수사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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