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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절제·벌점제 강화로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줄여야"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11배 이상 많아"
"연 3회 이상 과속운전자, 사고 건수 2배 가량 ↑"

(서울=뉴스1) 전민 기자, 차오름 기자 | 2018-02-19 17:24 송고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차오름 기자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차오름 기자

상습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특별사면을 절제하고 벌점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19일 오후 2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특별사면을 해 교통법규위반자를 사면하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가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단 습관적인 경우가 많아 사면을 절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센터장은 "스페인의 경우 벌점제를 통해 10년 사이 OECD 회원국 중 교통안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섰다"면서 "우리나라는 벌점제가 있지만 취소사례가 적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 취소 사례가 주변에서 생겨나야 경각심이 생기고 벌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법규위반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상습적인 법규위반자에 대한 별도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두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습위반자는 치료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검사와 치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치료와 재활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전액 교통안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상습위반자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가 교통사고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이상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횟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습과속운전자의 경우, 위반횟수 연 3회 이상인 운전자들의 사고건수가 3회 미만인 운전자의 사고건수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위반횟수가 많은 운전자일수록 위반 속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 연구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2회의 위반부터 재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과 음주운전자 교육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 3회 과속운전하는 운전자를 상습 과속 위반자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무인단속으로도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과속운전자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상향 조정해 재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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