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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일' 女사원 성추행한 상사 항소심서 집유 2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2-18 14:1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입사한지 3일 밖에 안된 여직원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남의 한 회사 내에서 입사한지 3일된 신입사원 A씨(28·여)에게 입을 맞춘 것도 모자라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갑자기 껴안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에서는 이씨와 단둘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입사한지 불과 3일이 지난 때부터 근무장소에서 A씨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당시 이씨가 A씨를 업무상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탓에 A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함을 확인하자 점점 강도를 높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A씨가 회사에 계속 다니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A씨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이혼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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