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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강제추행 檢 직원, 피해자 고소했다 무고죄로 ‘징역형’

강제추행 벌금형 이어 무고죄로 징역 8개월·집유 2년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2-18 08: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고생을 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검찰 직원이 피해자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검 소속 사무직원 A씨(46)는 2015년 12월10일 법률사무소 수습직원인 여고생 B양,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식사 중 C씨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양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B양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경찰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B양을 고소했다.
그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 다른 추행사실은 없다”며 “B양이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하고 허위로 위증까지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그는 무고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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