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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해야"…靑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오후 6시20분 현재 23만8300여명 동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8-02-12 18:34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News1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도 안 돼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이 한달 내 20만명이 넘어설 경우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6시20분 현재 23만8322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며 “최저시급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자는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면서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됐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포함해 6가지 청원에 답한 바 있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등 7가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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