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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했다" 무고 100세 할머니 '집유'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2-12 16:47 송고 | 2018-02-12 18:5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00·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 A씨 등 2명이 몰래 들어와 자신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훔치려 하고 1억7500만원의 계약서를 7500만원으로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1억7500만원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A씨 등이 이씨의 집에 들어가 계약서를 훔친 사실도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이씨는 1억7500만원의 매매계약을 했고 이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날인한 매매 금액이 7500만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정신분열증 등의 병을 앓고 있어 매매계약은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매매계약서 감정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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