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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진주산업 한시 운영 가능

청주지법 28일까지 임시 집행정지 처분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8-02-12 15:32 송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내수·북이 주민들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News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내수·북이 주민들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News1

청주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폐업 위기에 놓인 진주산업이 임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시간을 벌었다.

12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진주산업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임시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기일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취소 날짜가 시작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진주산업이 지난해 두 차례나 폐기물 관리법 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을 들어 지난 6일 업체에 이날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진주산업은 이에 불복, 청주지법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만간 기일을 정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산업은 당분간 운영을 계속하며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단,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될 경우 즉시 문을 닫고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소송에서도 법원이 시의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영업장은 폐쇄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이긴다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법원에서 우선 임시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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