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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애인 시신과 '사흘간 모텔 동거' 50대 징역 25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12 13:53 송고 | 2018-02-12 13:5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모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3일간 같이 지내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오전 부천시 심곡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애인인 중국동포 B씨(46)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사흘 뒤인 28일 오전 6시 30분께 모텔에서 빠져나갔고 도주 12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16분께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범행 전날인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돈 문제로 다툰 뒤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했다.

그는 25일 오전 범행 후 28일 오전까지 사흘간 모텔에서 B씨의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 이후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안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신용카드가 이 모텔에서 결제된 것을 확인,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6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났으며, 퇴직 후 돈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평소 B씨와 돈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범행 당일에는 참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해 화가 나 그랬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욕설을 듣자마자 아무 대꾸도 없이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잠이 덜 깨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숨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확고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후 3일간 시신과 함께 지내고 피해자의 유류품을 갖고 도주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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