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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김현중 前여친 1심서 벌금 500만원…일부 유죄

법원 "폭행으로 유산 주장에 다툼 여지"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02-08 11:09 송고 | 2018-02-08 15:02 최종수정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2).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2).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2)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증거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 측 주장이 반드시 거짓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산 주장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최씨가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폭행으로 유산했을 여지가 보이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감정결과, 최씨가 메신저 대화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수정·변작한 증거는 없었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사건의 내막을 대중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는 등 김씨의 사생활도 비난할 여지가 많았다"며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당시 최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임신 중인 자신에게 여러 차례 중절수술을 강요했고, 폭행까지 당해 결국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최씨는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도 같은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8월 법원은 "2차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측이 허위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억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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