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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각종 갑질행위 폭로

정의당 부산 "최저임금·근로계약서·취업규칙 위반 등 고발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2-07 15:19 송고 | 2018-02-07 16:10 최종수정
7일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피자헛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있다.2018.2.7/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7일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피자헛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있다.2018.2.7/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이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피자헛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적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피자헛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는 부산지역 피자헛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가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 게시, 30분 단위 임금꺾기,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영아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국장은 "진영푸드㈜는 근로기준법 위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교부여부 및 취업규칙 게시, 근로시간 준수 등 일부 조치는 취해졌으나, 미지급 임금·시간외 수당 등은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지방노동청은 피자헛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및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사업장의 최저임금위반,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례 등이 없는지 근로감독 해야 한다"며 "위반확인 시 철저한 현장조사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부산시당은 피자헛 사건 이외에도 지역 내 여러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소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신발공장에 입사해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지난해 10월까지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해왔다.

A씨는 입사한 첫 해 시급 3200원(당시 최저임금 3480원)을, 퇴직 무렵인 2017년에는 시급 4000원(당시 최저임금 6470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일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와 주말수당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퇴직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정의당은 전했다.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드러난 만큼, 아직 제보받지 못한 위반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가 떼인 임금을 받아내고,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제기된 이후 즉시 진영푸드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계약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최근 3년간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달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불리한 책임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 했다”며 “또 주간 스케줄 변경으로 발생한 휴업 및 연장 수당을 지급했으며, 추가 조사과정에서 미지급 건이 발견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 및 행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시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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