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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8-02-07 10:30 송고 | 2018-02-07 10:34 최종수정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일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그날의 뜻을 기렸다. 사진은 1980년 당시 광주.(5·18기념재단 제공) 2017.5.18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일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그날의 뜻을 기렸다. 사진은 1980년 당시 광주.(5·18기념재단 제공) 2017.5.18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는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3군 합동작전이이었음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과 공군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참여했으며 해군(해병대)은 마산에서 광주로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다가 4일후 해제되는 등 계엄사가 3군을 동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해군(해병대)는 해병대 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을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다가 계엄군의 진압작전 변경으로 해병대의 추가 투입 실효성이 떨어져 출동 해제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무사 자료에 기재된 '사태수습 시 고려사항'에서는 '광주사태 폭도들의 탈주방지대책 긴요'라는 제목 하에 "광주 및 인접사태지역에 대한 진압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탈출구를 찾는 폭도들이 해상으로 탈출…타 도시로 개별 탈출·재집결하여 제2의 광주사태를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상황판단 하에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봉쇄작전으로 해상탈주를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수원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장착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광주 폭격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특조위는 당시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이 계엄을 확대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호의적 태도와 발언을 한 것과 공수부대와 육군 20사단 병력 중 일부를 광주로 공수하고 군수물품도 공수하는데 공군 전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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