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뇌물·기부강요 의혹' 인천 동구청장 구속기소하라”

인천 중·동구 시민사회단체 10곳 인천지검서 기자회견
자진사퇴 촉구…낙천·낙선운동도 계획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2-06 13:19 송고
기자회견 모습. 2018.2.6 © News1 주영민 기자
기자회견 모습. 2018.2.6 © News1 주영민 기자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와 인천 중·동구 지방선거연대 준비위원회 등 인천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검찰은 뇌물수수와 기부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을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구청장은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마녀사냥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 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음해하고 거짓 해명을 유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구행정에 대한 장악을 통해 여러 범법행위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더 이상 동구와 주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앞으로 이 구청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기부강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고 나아가 낙천·낙선 운동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아들(28)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인천의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63)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12월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청탁하자 허가 조건으로 아들 채용을 부탁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취업해 2015년 6월∼2016년 3월 10개월 동안 2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에 이 구청장의 아들의 출근 일수는 30일에 불과했다.

이 구청장은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구가 예산 90여억원 출연한 꿈드림 장학회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지역내 180여개 단체와 기관한테 총 10억4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역내 업체 등에게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요를 통해 장학기금을 모았다고 판단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