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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 국감 불출석 고발

미허가 축산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통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02-06 12:02 송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포함한 4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강은숙 블랙스톤리조트 대표, 이우진 주원산오리 대표, 주호진 게이트타워이엠씨 회계담당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 전 회장이 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프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춘천 일대 농지 27만㎡를 편법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이밖에 강 대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농지 불법 매입 관련 사항으로, 이 대표는 오리 휴업제 반대 로비 등의 이유로, 주 회계담당은 농협 캐나다 대출사기 사건 담당자로서 210억원 손실 경위 추궁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각각 건강상의 이유와 신문요지와 무관,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거부했다.

국정감사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지난해 12월 법사위에서 반려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예시를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명시하고,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서 사육·관리의 의무 대상을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을 오는 3월 24일에서 추가 연장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적법화 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sesan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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