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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기간 3→5년…의료기기 상용화 지원

의료기기, 식품·화장품 상용화에 5년·3년…제약은 12년
연장 실패해 기술 상용화前 인증기간 끝나는 문제 보완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2-06 07:3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상용화 가능성이 높거나 국가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건 신기술에 대해 정부가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기간이 늘어나, 제품 상용화 전 인증 기간이 끝나는 문제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년이었던 보건 신기술 인증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 신기술 인증제도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것으로, 향후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인증 기간 상한이 3년으로 제한돼 기간이 끝나면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심의 후 인증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기간을 늘릴 수 있어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면 기술 상용화 전에 인증 기간이 종료되기도 했다.
복지부의 '보건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제품 상용화 소요기간'(2008~2017년)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경우 신기술이 제품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이었고 식품·화장품 분야는 3년이었다.

의약품과 생명공학은 분야 특성상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각각 평균 12년, 8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인증 기간과 제품 상용화 소요기간의 괴리로 지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인증을 받은 기술 142건 중 30.9%(44건)만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 신기술 인증 기간이 현실화돼 앞으로 의료기기나 식품·화장품 등 분야 신기술이 상용화되기도 전에 인증 기간이 끝나는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분야 신기술의 상용화 기간과 타 기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 심볼.© News1
보건신기술 심볼.© News1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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