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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에 인천 시민단체들 "실망스러운 판결"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2018-02-05 17:56 송고 | 2018-02-05 18:00 최종수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중이었다. 201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중이었다. 201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재판은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해 감형을 결정했다. 특검은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도 "시대정신을 무시한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이 정치개혁을 넘어 사법부 개혁으로 불씨를 옮길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국민적 열망에 어긋난 판결이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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