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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괴롭혀서"…잠자던 70대 부친 폭행한 아들

코뼈·안와 골절…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2-05 17:1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꿈에 나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과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5시55분쯤 집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나와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역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B씨(75)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와 안와골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A씨가 알코올 남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인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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