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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선고] "대통령이 삼성 겁박" 2심서 집행유예·석방(종합)

징역 5년 1심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선고
법원 "이번 사건은 요구형 뇌물…朴·崔 책임 있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2-05 15:41 송고 | 2018-02-05 16:06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만에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7·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56)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도 곧 석방된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당심에선 달리 판단한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한 것만 있을 뿐, 이 부회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요구형 뇌물"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승마 지원의 상당 부분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행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최씨 일가를 위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있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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