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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해줄께” 어린이 3명 추행 50대 ‘징역 3년6월'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2-03 09:46 송고 | 2018-02-03 10:1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집주인의 어린 딸 등을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의 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5년 7월28일 오후 7시께 전북 남원시 집에서 집주인의 딸인 B양(당시 8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기 위에 눕게 한 뒤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과 놀고 있던 C양(당시 11세) 등 2명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에도 집 안에서 B양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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