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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생가보존회 "기념우표 소송 각하 유감, 법적 대응"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18-02-02 17:09 송고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회원들이 2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구미시제공)2017.7.25/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회원들이 2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구미시제공)2017.7.25/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법원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 취소 소송을 각하하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2일 "기념우표 발행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가보존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6년 6월 최종 선정돼 공문으로 정식 통보됐는데, 정권 교체 후 우정사업본부가 재심의를 통해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에 재심의 여부를 자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심의위원회는 다음년도의 우표발행계획을 심의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미 결정된 당해녀도 우표발행계획에 대한 심의권이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재심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이 취소청구 소를 각하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행정법원의 각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존회는 "기념우표는 단지 우표 한장의 기념품을 넘어, 국가의 역사를 기리는 상징성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을 도외시 한채, 정치적 실리와 일부 반대 목소리에 편승해 정부공인 사업인 기념우표 발행을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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