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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암호화폐 거래업체 조사…소득누락 철저 검증"

"거래수수료 법인세 가능…양도세 적용은 검토 중"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김병희 기자 | 2018-02-02 15:57 송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소득 누락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암호화폐 개념 정리도 안됐는데 무슨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를 할 수 있느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소득이 누락된 부분은 (개념정리 없어도)조사·파악할 수 있다"며 "거래사이트 수수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빗썸과 코인원의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 청장은 법인세 외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청장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교환할 경우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화폐로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화폐로 볼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양도세 적용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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