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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냐"…랜덤채팅앱서 신체사진 받아 협박한 30대

돈은 커녕 "성관계 하지 않으면 SNS 유포" 헙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2-02 09:5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33)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1년 동안 랜덤채팅앱을 통해 여성들로부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유포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랜덤채팅앱에서 '돈이 필요하냐'는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보냈다. A씨는 자신에게 답장을 보낸 여성 B씨에게 돈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신체 주요부위를 촬영한 사진 10장을 받았다.

그러나 사진을 받은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이에 B씨는 25일 낮 12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A씨를 만나기로 했다.
B씨는 전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다음날(25일) B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휴대폰에는 B씨를 비롯한 여성 50여명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에게 30만~300만원의 돈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로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A씨가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씨를 비롯해 5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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