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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청구 각하

재판부 "우표발행은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권한"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2-01 16:38 송고
박정희 전대통령 우표(국가기록원 홈페이지) 2017.7.25/뉴스1 © News1 © News1 정우용 기자
박정희 전대통령 우표(국가기록원 홈페이지) 2017.7.25/뉴스1 © News1 © News1 정우용 기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 발행을 철회한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기념우표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우표의 발행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유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발행 신청은 우표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신청인에게는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2016년 4월 우정사업본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5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후 재심의에서 격론을 벌이다가 표결에 부쳐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 보존회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며 소송을 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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