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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보험료 못 내…" 깨지 말고 감액 신청하세요

보장 일부 해지해 보험료 줄이는 게 유리
변액보험, 시장 상황 따라 펀드 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2-01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사망보험금 등 보장이 썩 괜찮은 보험을 수년째 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지 못할 위기인 A씨(50). 보험료를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지만 보험료 낼 돈이 없어 슬프다.

많은 사람이 A씨 같은 일을 겪는다. 이럴 때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리는 '감액 제도'가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감액 제도는 보험금(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것이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신청한 만큼 감액을 하고 나면 내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내려간다. 동시에 기존보다 보장 범위도 줄어든다.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감액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보험료로 사용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다. 감액 완납 제도는 보험을 오래 유지해 해지 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적을 때 유용하다.
금감원은 "보험료 감액 제도와 감액 완납 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지만 보장 내용도 줄어든다"며 "바뀌는 보장 내용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계약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면 납부가 중단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 변경으로 수익률을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뺀 적립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 원하는 펀드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 등은 보험사가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내용, 자산운용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펀드별 수익률 등은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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