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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비트코인 팔아 20억 상당 금괴 들고 출국한 일본인들

세관당국 “금괴 밀반출로 추정…처벌근거 없어 석방”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31 19:12 송고 | 2018-02-01 06:29 최종수정
비트코인 © News1
비트코인 © News1

일본인 2명이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20억원 상당의 금괴를 갖고 나가려다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당초 세관당국은 이들이 일본과 한국의 금괴 시세차익을 노린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암호화폐를 판매한 돈으로 금괴를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5일 시가 20억원 상당의 금괴를 갖고 출국하려던 일본인 A씨(25)와 B씨(33)를 적발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출국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1㎏짜리 금괴 38개를 가방에 넣어 나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에 적발됐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금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출국 당시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세관 조사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고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입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할 근거가 없고 밀반출 의도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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