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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1-31 14: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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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정부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9년 1월1일부터 5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를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경우 투자비용이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 이용시설은 소규모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95.8%,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0%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인권위는 "사회생활 대부분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시설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라며 "시설주의 비용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관련 법을 개전하고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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