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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재개"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01-30 14:59 송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30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30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2014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인천시민사회가 다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기점에서 서울 신월 나들목까지 총 22.11㎞였으나 지난해 12월1일부터 인천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10.45㎞)이 일반화돼 현재는 11.66㎞다. 구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통행료는 900원으로 일반화 이전과 똑같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물류를 서울로 이송하기 위해 건설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다. 개통된지 50년이 됐고 부과한 통행료는 2016년 기준 6583억원으로 건설유지비(2721억원) 대비 약 2.4배다.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천~서울간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 이상에서 20여분으로 단축되는 등 산업·근대화 동맥 역할을 했지만 원도심을 단절시키고 교통정체가 심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민사회는 1999년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이 넘을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을 들어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지만 2014년 합헌 결정 났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가 다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재개하는 것은 당시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와 비슷한 처지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통행료 폐지 운동이 일고 있고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통합채산제를 비켜갈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들 단체는 향후 타 지역과의 연대 투쟁,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운동 등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그동안 관망만 하던 인천시도 민관협력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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