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뇌물' '공관병 갑질' 혐의 박찬주 전 대장 보석 석방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01-30 14:49 송고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8.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0일 수원지법은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1000만원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장은 2014년께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고 군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군 검찰단을 통해 밝혀졌다.
동시에 수원지검은 현재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추가 기소할 부분 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다수의 제보자들 증언을 토대로 박 사령관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들을 지속해서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m07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