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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핫팩·액체괴물' 발암물질·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기술표준원, 49개 제품 리콜…"안전기준 맞지 않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01-30 11:00 송고
유해물질 초과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온열팩, 액체괴물 등의 일부 제품. (기술표준원 제공) © News1
유해물질 초과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온열팩, 액체괴물 등의 일부 제품. (기술표준원 제공) © News1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어린이용 '핫팩'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13배 많은 발암물질 카드뮴이, 액체괴물로 불리는 완구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각각 검출돼 리콜(결함보상)조치 됐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에 필요한 용품과 가정에서 쓰는 어린이제품, 완구류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휴대용 발열 용품인 핫팩의 경우 '쏘핫!리얼핫패드', '쏘핫!리얼손난로'(제조사 푸른팬시), '똑딱이손난로'(터닝메카드) 등 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 명령을 받았다.

똑딱이손난로는 기준치보다 최대 203배 많은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발암물질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고, 리얼핫패드 제품은 최고온도가 77도까지 올라 화상위험이 높았다.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끈적하고 말랑한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인 이른바 '액체괴물'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2.8배 초과해 검출됐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CMIT와 MIT는 과다사용시 피부발진이나 알레르기, 피부 부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때문에 CMIT와 MIT는 각각 10㎎/㎏ 이하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 제품에선 최고 2.87배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비눗방울액을 사용하는 '버블' 등의 일부 완구제품에서도 CMIT와 MIT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아용 바닥매트·캐리어·면봉 등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시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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