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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지인에 음란문자 다량발송 파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 2018-01-29 16:4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성 지인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파주시의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길)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때부터 음란 문자메시지를 안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기록과 다양한 정황을 살펴본 결과 제3자가 보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의원은 2016년 7월 지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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