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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제대로 안해 행인 다치게 한 견주 '벌금 150만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1-29 09: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4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제과점 인근 인도에서 반려견(닥스훈트)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은 상태였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B씨(44)에게 개가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B씨는 자전거 핸들을 꺾다 넘어져 쇄골 골절 등 8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견주로서 공공장소에서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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