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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80대 '법정구속'

“죄질 좋지 않아 선처 어렵다” 법원 징역 4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1-26 11:4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모두 3차례 성폭행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 등으로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고 합의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선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북 괴산에 사는 A씨는 2016년 12월 2일 오후 7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마을 40대 지적장애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시간만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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