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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헬스케어 시장지배자 독점 체제 깬다…규제개혁 추진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中企 기술 유용 차단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8-01-26 10:00 송고
한 대기업이 운영 중인 ICT 체험관에서 학생들이 VR(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드론 원격 접속 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DB
한 대기업이 운영 중인 ICT 체험관에서 학생들이 VR(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드론 원격 접속 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DB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빅데이터 관련 경쟁제한 이슈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식을 제한하는 등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가 있다.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금지하거나 의료기록을 의료기관 밖으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도 관련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시장진입이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제약분야는 지난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다. 
모바일OS, 앱마켓(App market)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유용행위 징벌배상액를 현재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유용에 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제3자에 대한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한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조치가 어렵다.

신산업분야 독과점 형성 방지를 위해 M&A 신고 및 심사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정하지만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가치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시 왓츠앱의 매출액이 작아 한국·EU 등 주요국에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다.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유형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보유 기업 간 수평결합, 빅데이터와 다른 상품 간 수직결합 등으로 생기는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기준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A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대기업 등의 혁신벤처기업 투자, 인수는 지원할 방침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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