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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법 개정 이끈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명랑캠페인'

국내 최초 입법연극 '미모되니깐' 호평…국회 통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8-01-25 18:04 송고
서대문구 입법 연극 '미모 되니깐'(서대문구 제공)© News1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예비사회적기업 ㈜명랑캠페인이 연극 '미모되니깐'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한 몫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입주해 터를 잡은 ㈜명랑캠페인은 연극, 영화, 콘서트 등 문화예술로 사회변화캠페인과 문화예술콘텐츠를 기획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 기업은 사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구조 개선을 추구한다.
특히 2015년부터 서대문구 소재 미혼모 거주시설인 구세군 두리홈에서 청소년 미혼모 워크숍을 갖고 경제적,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문제를 관객과 공유하는 국내 최초 입법연극 '미모되니깐'을 기획, 제작해왔다.

2016년과 2017년 서울시 혁신형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관련 단체와 함께 법안 개정에 주력했다.

실제로 2016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및 당사자 단체(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 인천한부모협회)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양육비이행지원법’을 수차례 검토하고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힘입어 2017년 1월 국회의원 41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고 9월 법안 상정을 가쳐 지난달 법안 통과의 결실을 이루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와 시책수립 의무화 △이혼 또는 사별에 따른 임신부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가능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 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명랑캠페인 오호진 대표는 “2년여 동안 연극으로 법안 통과 캠페인을 진행한 것에 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로 사회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명랑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merrycamp.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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