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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쁘면 하루 2번 예보…경기도, 취약층에 마스크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저감조치 개선방안
출근시간 미세먼지 '보통'이면 발령 여부 유연 논의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1-25 15:48 송고 | 2018-01-26 13:06 최종수정
올들어 세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올들어 세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예보를 하루 단위가 아닌 오전·오후 두 번으로 나눠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에는 출근시간대 농도를 감안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하루 단위로 하던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해 오전 및 오후로 두 차례 예보를 내보내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1일 평균 나쁨, PM2.5 50㎍/㎥)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를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일 예보를 12시간, 6시간 등으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현행 19개에서 경보권역인 39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당분간 골격을 유지하되, 아침 출근시간대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해 발령 요건을 유연하게 개선했다.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 지난 15일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하루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오전 6∼9시)에 3개 시·도가 모두 '보통' 이내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도권 3개 시·도는 각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도심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는 연내 시행한다. 

경기도는 영세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확대하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한편, 민감계층 47만명에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강화해 화력발전, 항만, 공항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오염원별 대책과 공항 내 트레일러 등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6240대)의 운행제한지역을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로 확대하고 감시카메라도 2020년까지 161지점(571대)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 후, 올해 1월18일까지 세차례 이어지는 등 총 4번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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