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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춘·조윤선 사필귀정…'朴 블랙리스트 공모' 인정"

"朴 '공범' 형사책임 물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8-01-23 15:23 송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23일 "사필귀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사건의 '몸통'을 놓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 19개 혐의 중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유죄 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백 대변인은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사실, 지원 배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며 "범죄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게 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중죄"라며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블랙리스트를 공모한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은 그만두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남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소신 있고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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