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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풍선서 발암물질 검출됐는데…"규정없어 판매중단·회수 못해"

소비자원 조사, 10개 제품서 EU 제한한 물질 최대 10배 검출
"어린이, 입 접촉 막아야"…국표원, 규제도입 검토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8-01-23 12:00 송고
© News1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국내에서 적용할 규정이 없어 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문구점, 대형마트 등에서 KC인증마크를 받고 유통 중인 고무풍선 10종의 성분을 시험한 결과 전 종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니트로사민류는 고무의 가교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촉진제로 만들어진다. 촉진제가 2차 아민류로 분해되고 다시 공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하면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될 수 있다.

국내에서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가운데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된다. 하지만 니트로사민류 관련 기준이 없다. 이 물질이 제한되는 품목은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정도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유럽연합 규정에 맞춰 비교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치(0.05mg/kg)의 최대 10배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4배인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 적용 기준이 없다보니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상 제품은 대부분 외국산이었는데 유통업체로 판매 중단이나 회수와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늠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풍선을 부는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고무풍선은 표기도 미흡했다.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모두 기재한 제품은 절반인 5개에 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호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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