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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사설인증서 법적효력 부여…ICT규제샌드박스 도입

전자서명법 개정…인터넷뱅킹때 공인인증서 안써도 된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8-01-22 11:30 송고 | 2018-01-22 18:24 최종수정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와 똑같은 법적효력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집했던 시중은행들도 다른 방식의 인증수단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하는 것과 사물인터넷(IoT) 시장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인인증서'는 10년째 보안취약성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계속 사용을 고수하면서 지난 2014년 의무화 폐지가 전혀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본인인증 수단을 생체인증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현행 전자서명법 3조1항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카카오인증 등 사설인증서에도 동일한 법적효력이 주어진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정부의 관리 아래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법적효력이 우월해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10개 정도 법령을 개정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고 20개가 더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개정을 위해서 상반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한다. 기존 법에서 불가능하지만 특정 공간에서 6개월~1년 등 제한된 시간내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임시허가' 제도도 활성화한다. 양환정 실장은 "하반기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하반기에는 정부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비식별화된 정보 활용을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 자율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고시)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물인터넷(IoT)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환정 실장은 "ICT 분야에서는 특히 신기술이 많이 등장한다"며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의 탄력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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