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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사망'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1-20 23:42 송고 | 2018-01-21 00:01 최종수정
20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혜화경찰서에서 압송돼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유모씨가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이 숨졌다. 2018.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혜화경찰서에서 압송돼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유모씨가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이 숨졌다. 2018.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유모씨(53)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8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관 주인 김모씨(71·여)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2시7분쯤 유씨를 112에 신고했다. 당시 유씨는 술을 마셨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했고, 오전 3시8분쯤 여관 1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은 1층과 2층 복도로 번지면서 투숙객 김모씨(55) 등 5명이 숨지고 박모씨(58)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상자 10명 중에는 3명의 장기투숙객이 포함됐으며 한 방에서 숨진 사망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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