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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임용시험 중복문항 만점 처리키로 했다 다시 원점…왜?

정답자 혜택 전무 역차별 해소…순위 바뀔 듯
22일 합격자 발표…"구제조치 너무 늦어" 비판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1-20 07:00 송고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남춘천중학교에서 열린 2018학년도 강원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생이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홍성우 기자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남춘천중학교에서 열린 2018학년도 강원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생이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홍성우 기자

"정답을 맞힌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8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 1차시험에서 출제기관의 중복출제 실수에 따른 전원 정답처리 조치로 역차별을 당한 응시자 A씨의 하소연이다.
이번 시험에서 A씨처럼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뒤늦게 일부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진지 두달여 만이다. 1차시험(필기시험)과 2차시험(수업실연·면접) 결과를 합산해 선정한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 최종합격자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2018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논란은 위탁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출제관리 소홀로 불거졌다. 같은 시험장(학교)에서 시차만 두고 시험을 치르는데도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 시험에 출제된 문항이 뒤이어 치러진 유치원특수교사(2문항)와 초등특수교사(1문항) 시험에도 그대로 나온 것이다.

문제유출 지적이 이어지자 평가원은 이를 수용하고 중복출제 문항을 전원 정답처리하는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만점처리 덕분에 정답을 틀렸던 유치원특수교사 시험 응시자는 10점이, 초등특수교사 시험 응시자는 4점이 추가됐다. 정작 정답을 맞힌 응시자들은 혜택이 전혀 없어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구제조치의 핵심은 정답자 역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당국은 전원 정답처리로 중복출제 문항 오답자들이 얻은 1차시험 추가점수를 그대로 감점했다. 이에 따라 중복출제 문항 정답자들은 채점결과 순위가 대부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만점처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응시자들을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제조치에 대한 고지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달 넘게 구제방안을 내놓지 않는 교육당국의 태도에 속 태우는 피해 응시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한 채점처리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중복출제 문항 오답자 입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이번 조치로 최대 10점을 얻고 잃는 등 냉온탕을 오간 셈이기 때문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앞으로 평가원은 출제원칙 준수와 출제점검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1차시험 출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책임에서 시험장 배정 등에도 만전을 기해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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