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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깎아달라"는 임차인 강간 건물관리인 2심서 실형

서울고법,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유죄 인정
法 "수리비 협상 거부·견적서 압박…두려움 느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1-20 07: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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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깎아달라는 임차인에게 욕설과 함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겠다며 압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16년 2월 옥탑방에 살고 있는 B씨의 집 보일러가 얼어 깨지고 물이 새자 B씨에게 수리비 300만원을 요구했다.

직장까지 그만 두며 병간호를 했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씨는 A씨를 찾아가 수리비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에 다녀온 전력을 들먹이며 "법대로 하든 도둑질을 하든 몸을 팔든 알아서 돈을 구해오라"며 화를 내다 2시간 넘게 울면서 사정하는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B씨를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협박해 간음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방문을 거절한 적 있고 범행 이후 B씨의 행동이 겁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B씨가 수리비 금액에 큰 부담을 느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는데, A씨가 이를 인식하고 수리비 협상을 거부하며 원래 제시된 것보다 5배 많은 1500만원이라는 견적서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시 A씨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욕설을 하는 등 B씨가 겁에 질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입장에서 A씨의 비상식적인 협박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엄포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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