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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점검키로…TF회의 긴급개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책 상황 확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1-18 22:09 송고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 개최해 그간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TF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살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지난 15일, 전날(17일)과 이날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감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회 시행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를 했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과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또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다. 총 7720건을 적발해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는 고농도 발생 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또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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