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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폭행하며 동영상 촬영한 20대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18 17:3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10대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직장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4월 7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B양(18)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양은 회사 동료 사이였다. A씨는 범행 당일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B양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회식장소를 빠져 나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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