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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최저임금제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 2018-01-18 15:23 송고
동해시청. (뉴스1 DB) © News1
동해시청. (뉴스1 DB) © News1

강원 동해시가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고용 위축 방지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 보험)’를 지원한다.

이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 월 임금 19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된 곳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 선납부 후 분기별로 지원신청서와 증빙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10개 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심사한 후 10일 이내 사업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해시는 이밖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으로 추진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 지원, 신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한시적 경감 등 최저임금 조기 안착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다.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사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개설·전담인력도 배치했다.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점검단을 편성해 음식점과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5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실태와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펼치고 있다.

박인수 경제과장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영세사업자가 편리하게 지원받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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