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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0차 독대' 의혹, 박근혜 공소장에도 추가

독대 여부 두고 朴 재판서도 공방 이뤄질 듯
펜싱팀 창단·블랙리스트 관련 공소 사실도 변경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1-18 11:34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만났다는 이른바 '0차 독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혐의에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월15일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등 세 차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2014년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독대가 추가로 밝혀진 만큼, 둘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피고인신문에서 "(9월12일에 독대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가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에 추가됨에 따라 '0차 독대'를 두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최순실씨(62) 등과 공모해 2016년 포스코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권을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에 주도록 한 협의가 5월18일 무렵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과 실행 행위를 명확히 하고,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실행하도록 한 의무없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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