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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탄력근무제 도입…"집배원 주 5일 근무 보장"

월~금, 화~토 등 2개 근무체계로 개편…3월부터 시범운영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8-01-17 14:00 송고 | 2018-01-17 14:50 최종수정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김명환 위원장이 17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집배원 주5일 근무 실시를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우본) © News1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김명환 위원장이 17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집배원 주5일 근무 실시를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우본)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집배원의 주 5일 근무 정착에 나선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내 내에서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우본은 정부의 일·생활 균형정책 부응과 집배원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해 집배원 근무를 월~금요일과 화~토요일 등 2개 체계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국 24개 우체국에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우본과 대표교섭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이날 광화문우체국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무체계 개편 시범운영 실시에 합의했다.

현재 집배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획일적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환제로 근무해왔다. 이에따라 주5일 근무가 보장되지 못했다. 
우본은 월~금, 화~토 등 근무조를 2개로 재편하면서 토요일 순환근무에 따른근무 부담을 해소해 집배원들에게도 주5일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우편물 배달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완할 계획이다. 

우본은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집배물류 혁신 10대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우본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최근 수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해 업무가 몰리고 있는 신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7300여명 집배원들은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본은 집배인력 증원과 집배부하량시스템 현장의견 수렴, 공동작업 해소, 초소형 사륜전기차 도입, 노사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나섰다.

강성주 본부장은 "주 5일 근무체계가 정착되면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배원의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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