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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문건 공개' 소송 2심서 각하(종합)

법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법률상 이익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1-16 17:40 송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4.16/뉴스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4.16/뉴스1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6일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 등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해당 문건은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기에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와 이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은 2014년 6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는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에 대한 1심은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고 당일에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이 낸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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