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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 의견 더 수렴…유치원 영어 지양원칙 유지"

[일문일답] 교육복지정책국장…입장 여전히 모호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 마련"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1-16 15:32 송고 | 2018-01-16 16:19 최종수정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16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3월부터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간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도 해소한 뒤 내년 초쯤 다시 최종방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하다.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인지, 영어수업 금지 방침이 유효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 1년간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선행해야 할 행동(조기영어교육 폐해 해소)들을 한 다음 내년 초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만 말했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여부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인가.
▶유아단계의 영어교육은 적기교육 관점에서 개선과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은 물론 국민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왔다. 교육부는 가능한 한 유아단계에서의 영어교육을 지양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교육방법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 가지 안(영어수업 금지)만으로 논의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해달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 금지 원칙은 변함없는 것인가.
▶지난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경험이 축적된 연구,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본 결과 적기교육의 시점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학습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기교육의 관점, 일관성의 맥락에서 보면 유치원 단계에서도 궤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 영어수업 금지는 3년6개월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사례는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앞으로 1년간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하겠다.

-영어수업 금지 원칙은 정해놓고 시점만 유예하는 것 같다. 내년 초 지금과 같은 결론을 내는 것 아닌가.
▶맥락(기조)은 유지하되 방법상으로는 융통성 있게 열어놓을 예정이다.

-영어수업 금지 철회도 최종안에 포함되나.
▶그런 표현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교육감 재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유치원 방과후 지침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교육감의 사무이기도 하다. 현재도 세종이나 제주 등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을 존중하다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겨냥해 유치원 선행학습 금지를 법령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도교육감 권한으로도 가능하다면 왜 이런 요구를 한 것인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법제화를 요구한 것이다. 사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시도교육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요구를 수용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고 어린이집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도 (영어수업 금지가) 가능한지 협의를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공을 떠넘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관련 의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의 요청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다.

-시도교육감 가운데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추진한다면 그것도 존중하나.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귀속력을 발휘한다. 영어수업 지양의 원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감이 한발 더 나아가 금지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된다.

-함께 발표한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보다 심층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달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모든 것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유아 영어학원 관련 법령 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은 성인 영어학원과 같다. 앞으로는 교습과 시설 등은 유아에게 맞는 인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아를 고려한 영어학원 인가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것 같다. 올 상반기까지 공론화과정을 거쳐 하반기에는 운영기준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교육부 발표안을 보면 놀이형은 권장하고 학습형은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놀이형, 학습형을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눈에 띄게 벗어난 것에 대해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교습비의 기준도 모호하다.
▶교습비 금액에 따라 고액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다. 과도하게 교습비를 받는다는 민원이 많다. 그렇게 받은 교습비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한다. 특정감사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하겠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교육부가 현 정부 국정과제나 정책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이 크다.
▶모든 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죄송스럽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차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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