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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의원 선거구 속히 확정돼야"…선거법 개정 촉구

"3월 2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전 관련 규정 개정돼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8-01-16 11:52 송고
지방선거 로고 © News1 박응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국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 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총정수표는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며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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